월세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.
2026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이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최대 20만원,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| 구분 |
기준 |
| 연령 |
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신청 연도 기준) |
| 거주 조건 |
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(전입신고 필수) |
| 소득 기준 |
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원가구(부모 포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재산 기준 |
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,200만원 이하 |
※ 30세 이상, 기혼, 미혼부·모 등 일부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
지원 금액
| 항목 |
내용 |
| 월 지원액 |
최대 20만원 (실제 월세 범위 내) |
| 지원 기간 |
최대 24개월 (방학 등 비연속 수급 가능) |
| 최대 지원액 |
총 480만원 |
| 지급일 |
매달 25일 (공휴일이면 전날 지급) |
※ 임차보증금, 관리비는 지원 제외 /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
신청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(LH 국민임대, 행복주택 등)
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)
-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복지로)
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신청
복지로 신청 바로가기
오프라인 신청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(본인 신청 원칙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)
필요 서류
| 구분 |
서류 |
| 필수 서류 |
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 내역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
| 추가 서류 |
위임장 (대리인 신청 시), 부채 증빙서류 (해당 시) |
자주 묻는 질문
Q. 2026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나요?
A. 기존 한시 지원에서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?
A.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보통 45일 이내이며, 이후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.
Q. 방학 기간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