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총정리 (2026년 사용기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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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·가스·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현금이 아닌 에너지 요금 전용 이용권으로 지급되며, 2025년부터는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
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소득 기준 |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 |
| 세대원 특성 | 노인 (1960. 12. 31 이전 출생) 영유아 (2018. 01. 01 이후 출생)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) 임산부 (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)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|
※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/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 불가
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| 세대원 수 | 연간 지원금액 |
|---|---|
| 1인 | 약 422,000원 |
| 2인 | 약 547,000원 |
| 3인 이상 | 약 701,300원 |
※ 2025년 기준 / 2026년 지원금액은 공고 후 확인 필요 /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
사용 가능 에너지 및 사용 기간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사용 가능 에너지 |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|
| 2025년도 사용 기간 |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|
| 잔액 소멸 | 사용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 (이월 불가) |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복지로)
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에너지바우처 선택 → 신청서 작성 후 제출
오프라인 신청 (주민센터)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→ 제출
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
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※ 거동이 불편한 경우 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지참)
사용 방법 2가지
| 방식 | 내용 | 적합한 경우 |
|---|---|---|
| 요금 차감 |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|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사용 가구 |
| 국민행복카드 |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 | 등유·LPG·연탄 사용 가구 |
자주 묻는 질문
Q.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 세대원이 없으면 신청 안 되나요?
A. 맞습니다. 소득 기준만 충족하고 세대원 특성 기준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. 하절기에 바우처를 아끼고 동절기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동절기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.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이름, 생년월일, 주소 입력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Q.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A. 새로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